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최종수정일 : 2025.04.15
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 : 원) | 진료비용 등(단위 : %) | 특이사항 | 비고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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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치료재료대포함여부 | 약제비포함여부 | 부과비율 | 최저부과비율 | 최고부과비율 | |||
복부 | 골반-일반 | HE128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복부 | 췌장-일반 | HE129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복부 | 신장 및 부신-일반 | HE130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복부 | 음낭 및 음경-일반 | HE131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복부 | 간-일반 | HE132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복부 | 담췌관-일반 | HE133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복부 | 전립선-일반 | HE134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혈관 | 뇌혈관-일반 | HE135 | 35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뇌 | 뇌-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 | HE201 | 450,000 | - | - | - | Y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 ||
뇌(뇌/해마) | 뇌-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 | HE201 | 450,000 | - | - | - | Y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|